황의조,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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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의조가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로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으며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후 피해자 1명에게 2억 원을 공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으며, 국가대표 자격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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